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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by 유야마미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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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청년만 최대 5천만원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만19세~34세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6월 출시예정인 청년 도약계좌로 꾸준히 적금을 넣으신다면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드실수 있겠습니다. 

신청방법과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가입대상 만19~34세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 병역이행기간 최대6년은 연령계산시 미산입)
  • 연소득 7500만원 이하,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충족하는 경우 
  • 직전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됩니다. (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위소득 확인하러가기 클릭!

 

 

청년도약계좌 상세정보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만기는 5년 입니다.
  •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금여 기준)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치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40~60만원) 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 -
예를들어) 총소득이 4800만원인  A씨가 70만원씩 5년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서 완납한다면 수령할수 있는 예상 만기금액은?
A) 4800만원의 경우 월이자 22.000원
     이자: (22.000X60)=1.320.000원
     원금: 700.000X60=42.000.000원
     이자+원금=43.320.000원 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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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임금과 정부 기여금, 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해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본인납입금+정부기여금이 지금되며 비과세 해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의경우: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가입자의퇴직/사업장의폐업/천재지변/장기치료가필요한질병/생애최초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및 심사방향

  •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고 가입일로 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가입심사는 취급기관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 가구원은 가입당시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 개인 가구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유지심사는 가입일로 부터 1년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 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HOT TIP

총급여가 3.600만원이 넘지 않으신 분이라면 청년희망적금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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