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근로나 사업을 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신청 자격과 금액, 지급 방식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2025년 기준 최신 조건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 기준, 지급 시기, 신청 방법 등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지원금입니다.
단순히 자녀가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신청도 직접 해야 합니다.
2.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녀 요건
- 자녀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합니다.
→ 즉,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모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자녀여야 하며,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외국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연도 기준,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 가구 | 신청 불가 ❌ |
홑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4,000만 원 이하 |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며, 건강보험료 기준이 아닌 세법상 소득 기준입니다.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예금, 보험, 전세보증금,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 지급액이 50% 차감됩니다.
3.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
- 1자녀 기준 최대 80만 원
-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3자녀까지 지원 가능
- 지급 금액은 총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자녀가 많다고 무조건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 금액이 10% 줄어들기 때문에 정기 신청이 가장 유리합니다.
5.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모바일 손택스 앱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 사전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된 방법대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이 없는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자녀장려금, 놓치지 않으려면?
- 자녀장려금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국세청에서 문자나 우편으로 사전 안내문을 보내지만, 못 받았더라도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둘 다 조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청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복잡하지 않게 요약해드렸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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