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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정기검사 의무화 (과태료30만원)

by 유야마미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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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8일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무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대형 이륜차나 사업용 차량에만 해당되던 정기검사 제도가, 앞으로는 일반 소비자가 소유한 모든 배기량 50cc 초과 이륜자동차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를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지금부터 꼭 확인해보세요!

1.이륜자동차 정기검사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처럼 주기적으로 차량의 배출가스, 불법 구조 변경, 제동 장치, 등화장치안전성과 환경 적합성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 오토바이 소음, 불법 개조, 배출가스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이 제도를 강화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시행일: 2025년 4월 28일
  • 계도기간: 2025년 7월 27일까지 (3개월간)
  • 본격 단속: 2025년 7월 28일부터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동안에는 벌금 없이 점검 안내와 홍보가 이뤄지지만, 이후에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검사 대상은 누구?

  • 배기량 50cc 초과 모든 이륜자동차
  •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차량
  • 사용 기간 2년 이상 차량부터 검사 대상

즉, 일반 배달용 오토바이, 스쿠터, 중형·대형 바이크도 모두 해당됩니다.

전기이륜차도 일부는 포함될 수 있으므로 차량 등록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4.검사 항목은?

  1. 배출가스 검사 (환경 기준 충족 여부)
  2. 불법 개조 여부 확인 (소음기, 튜닝 등)
  3. 제동 및 등화장치 검사 (안전 기준 확인)
  4. 차대 번호 등 신원 확인

검사 시간은 약 20~30분 소요되며,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지정된 민간정비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5.검사 비용은?

  • 일반적으로 1만~2만 원 수준
  • 검사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고정된 공공요금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6.정기검사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계도기간 이후 미검사 시 과태료 부과
  • 최대 30만 원의 벌금
  • 검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미필 시 등록 말소나 운행 제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7.정기검사 예약 방법

  1. 한국교통안전공단(TS) 홈페이지 접속
  2. 검사 예약 메뉴 → 이륜차 정기검사 선택
  3. 차량 정보 입력 후 근처 검사소 예약

 

또는 전국 지정 민간검사소에서도 예약 없이 현장 방문 가능하므로, 지역별 검사소 위치도 한국교통안정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위에 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는 필수입니다!

이제 오토바이나 스쿠터도 자동차처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점검을 통해 차량의 성능도 유지되고, 불필요한 사고나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달·택배 등 이륜차를 생업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계도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 일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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