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들의 교육활동 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된다고 합니다. 최대 654.000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네요. 만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에게 다양한 해택을 지급한다고 하니 신청하셔서 많은 해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육바우처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확인및 지급수단 선택만 하시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1.교육급여바우처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소득인정액기준
2.교육급여바우처 지원수단
3.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4.교육급여바우처 신청기간
5.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교육급여바우처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소득인정액기준
신청자격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본인신청시 만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본인
-대리신청시 교육급여 신청인 복지수급 신청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으로 확인 되는 사람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지원내용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초등(연415.000원)/중등(연589.000원)/고등(연 654.000원)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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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2] 교육급여바우처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온라인 신청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가능 카드사
-신용카드: 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BC.KB국민 제휴카드사)IBK기업은행,새마을금고,수협은행,우체국,신협,부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전북은행
신청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3]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유흥.사행업종,청소년 출입불가장소,상품권.성인용품판매점,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방식,가맹계약여부, 가맹계약등록업종 상태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카드결제가 가능한곳이면 사용이 가능한데 교육이 지원되는 곳이면 어디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점,문구점,학원,교습서,독서실 등 학습을 지원하는 곳이면 모두 사용가능하고 학습을 지원하기위한 곳이면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상점도 학습과 관련된 곳이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선불카드는 오프라인만 사용가능합니다
업종분류상태에 따라 위생업종은 제외라고 되어있는데 음식점이 위생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곳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방문하시는걸 추천해 드립니다.
할부결제는 불가능하시고, 열차,시외버스 결제시는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나 교통카드 충전 또는 후불 교통비 결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교육급여바우처 신청기간및 사용기한
신청기간 2023.3.2~2024.6.28 매일 9:00~22:00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 으로 구분하여 운영
사전등록기간 2023.3.2~20
-기존 교육급여 수급가정이 사전등록 기간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카드바우처 포인트를 우선 배정예정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 우편배송 및 본인수령확인절차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
본신청기간 2023.3.29~2024.6.28
신청하시면 2~5일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예정
선불카드 선택한 경우 우편배송 및 본인 수령 확인 절차로 추가적인 기간 소요가능
사용기한
바우처 배정일로 부터 2024.8.31까지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 됩니다.
5]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교육급여는 전국에 있는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게 동일한 선정기준(중위50%이하) 및 지원내용(교육활동지원금,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등 지원)을 적용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입니다.
교육비 지원제도는 교육청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항복별로 지원기준(통상 시준 중위소득 50%~80%)이 다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대상에도 해당되지만, 같은 항복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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